전지현 정우성 사진 무단사용 영화전문지에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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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전지현(본명 왕지현) 정우성 조인성 씨 등 7명의 영화배우가 “우리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영화 전문 잡지 ‘스크린’을 발행하는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화배우들에게 14일 일부 승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및 초상이 갖는 가치를 상품이나 광고 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권리다.

재판부는 “잡지사 측은 원고 배우들의 사진을 촬영할 때 사진을 잡지에 게재할 것만 허락받았는데도 배우들의 동의 없이 일본의 미디어업체와 계약하고 이 업체에 사진을 제공했다”며 “잡지사 측은 당초 약속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했기 때문에 배우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배우들의 대중적 인지도와 광고 출연료를 고려해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지진희 씨에게는 각 1500만 원, 차태현 씨에게는 1000만 원, 양진우 씨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물어 주라고 스크린엠앤비 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선아 씨의 경우 사진이 당초 약속한 용도를 벗어나 사용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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