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잡지사 측은 원고 배우들의 사진을 촬영할 때 사진을 잡지에 게재할 것만 허락받았는데도 배우들의 동의 없이 일본의 미디어업체와 계약하고 이 업체에 사진을 제공했다”며 “잡지사 측은 당초 약속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했기 때문에 배우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배우들의 대중적 인지도와 광고 출연료를 고려해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지진희 씨에게는 각 1500만 원, 차태현 씨에게는 1000만 원, 양진우 씨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물어 주라고 스크린엠앤비 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선아 씨의 경우 사진이 당초 약속한 용도를 벗어나 사용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