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없앤다

  • 입력 200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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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만 원이면 오락, 그 이상은 사행성 게임.”

문화관광부는 27일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및 PC방 근절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기준인 시간당 투입금액의 한도를 현행 9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경품용 상품권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위옥환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어른이 1시간에 1만 원 쓰는 것은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도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은 신규 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10월 29일부터, 기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새 기준의 적용 이전에 사행성 게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신고포상금제와 단속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문화부는 게임당 경품 한도를 시간당 2만 원(현행 무제한)으로 제한하며, 성인 오락실의 허가제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9시∼밤 12시)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C방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PC방의 등록제 전환, 도박 사이트 개설업체 단속,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엽 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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