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거래]무사고 車? 다시보자 ‘숨겨진 前科’

  •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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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민규(33) 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폴크스바겐 골프2.0 중고차를 구입했다.

김 씨는 한 달 동안 매일 중고차 거래사이트 두 곳을 방문해 매물을 확인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차량의 사진을 살핀 뒤 고를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이미 거래가 된 같은 모델 매물을 통해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할 때보다 약간 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중고차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개인끼리 사고팔면 수수료가 없는 데다 손쉽게 다양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산 뒤 금세 고장 나는 피해도 적지 않아 사고기록을 비롯해 각종 정보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 정보가 힘이다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중고차 거래 사이트뿐 아니라 차량 동호회나 중고차 구매 경험자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차를 고를 때는 가급적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8장 이상의 사진을 등록한 차량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고 유무와 사고 부위, 주행거리, 옵션, 모델 등급, 가격 등 살펴야 할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된다.

중고차 관련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중고차는 대체로 옵션이 기본 사양으로 인정된다. 품질 상태를 상중하로 구분하는 때가 많은데 ‘상’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범퍼가 망가지는 정도는 사고로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사고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차를 넘겨받을 때 작은 사고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고 이력 확인은 필수.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고이력 조회 사이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는 △사고 기록과 도난 및 침수 여부 △차량 번호 및 소유자 변경 이력 △영업용인지 렌터카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서류 챙기기

구입 차량을 결정했다면 차량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끼리 거래하더라도 계약할 때는 정부에서 발부한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중고차를 인수할 때는 온라인에서 본 매물이 실제 제품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옵션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살펴야 할 점. 특히 수입차는 특이한 옵션이 많으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서울자동차경매장 신현도 상무는 “중고차 업체를 통할 때는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차량 성능을 점검한 뒤 발부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기록부가 있는 중고차는 구입한 지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가 2000km 미만이면 무상 수리를 받거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 중고차 업체 대표의 직인을 받아두면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업체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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