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개신문 점유율 60%로 제한 추진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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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여권이 주도하는 이른바 ‘언론 개혁’과 관련해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거나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15∼2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 독점규제법은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75% 이상이거나 1개 사업자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는 26일 의원총회에 제출한 언론 개혁 관련 문건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신문법(가칭) 또는 독점규제법 상 예외 조항으로 이 같은 점유율 관련 규정을 두고 해당 신문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신문사의 소유지분 분산과 관련해 1인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미이행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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