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불가…방송委, PD연합회에 통보

  • 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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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6일 한국PD연합회가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후보자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데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방송위는 이날 PD연합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행 후보자 출연제한 규정은 정당, 학계, 방송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택(李康澤) PD연합회장은 “방송위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9일부터 PD들의 1인 시위를 시작하고 방송위에 집단면담을 요청하는 등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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