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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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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이날 PD연합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행 후보자 출연제한 규정은 정당, 학계, 방송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택(李康澤) PD연합회장은 “방송위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9일부터 PD들의 1인 시위를 시작하고 방송위에 집단면담을 요청하는 등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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