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나온 문화재 팔다 ‘덜미’…조선시대 보물급 6점 환수

  • 입력 2003년 10월 24일 18시 31분


금동아미타불좌상 등 조선 세조때의 보물급 불상들이 도굴범들에게서 환수됐다. 서울지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안철민기자
금동아미타불좌상 등 조선 세조때의 보물급 불상들이 도굴범들에게서 환수됐다. 서울지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안철민기자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보물급 불상 등 문화재 6점이 도굴됐다 국가로 환수됐다.

금동석가여래불, 금동관세음보살, 금동지장보살, 사리 4과, 석탑 조성발원문 등 이들 문화재 6점은 조선 초기 불상 양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2억5000만원대에서 흥정이 이뤄지던 중이었다.

최모씨(57·전남 순천시 매곡동)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밭에 집을 짓기 위해 밭에 있던 5층 석탑을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는 문모씨에게 100만원에 팔았다. 원형이 파괴돼 옥개석 3개만 남아 있던 석탑은 제작 연도를 알 수 없을 뿐더러 한 평이나 차지하고 있어 집을 짓는데 장애가 됐기 때문.

그러나 석탑을 옮기는 과정에서 진귀한 보물이 발견됐다. 기중기를 이용해 옥개석 2개를 옮기다 옥개석 가운데에 있는 함을 발견했는데, 그 함 속에 문화재 6점이 있었던 것.

최씨는 불상 6점을 문씨에게 1200만원에 팔았다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500만원을 얹어 주고 다시 매입했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밭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문화재는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씨를 통해 화랑 운영상인 오모씨(40)에게 1700만원을 받고 다시 팔았다. 오씨는 14일 이 문화재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고미술종합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던 조모씨에게 3억원에 팔아달라고 의뢰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굴된 문화재들이 전시회에 나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崔敎一 부장검사)는 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문, 오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문화재 6점을 압수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담당 강신태 반장은 “이번에 발견된 불상은 고려 말 불상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조선 초 불상 조각 양식 파악에 중요한 자료여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며 “석탑 조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조성발원문이 함께 발견돼 더욱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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