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엑스텐션' 수입사 고발

  • 입력 2003년 8월 29일 17시 42분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상영등급분류 필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의 수입사를 29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 영화의 수입사인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는 상영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 ‘18세 이상 관람가’로 허위 등급분류 필증을 만들어 각 극장에 돌렸다가 27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일부 내용을 삭제한 뒤 등급분류를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민병준 영등위 영화부장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처리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만큼 현재로선 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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