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신문윤리委 지적건수 344건]잘못은 藥삼아…

  • 입력 2003년 6월 12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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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지난해 4월∼올해 3월 1년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安龍得)로부터 모두 4건의 기사 관련 지적을 받았다. ‘공개 경고’ ‘비공개 경고’ ‘주의’ 등 세 가지 지적 중 동아일보는 ‘비공개 경고’ 1건, ‘주의’ 3건으로 비교적 경미했다.

신문윤리위는 매년 중앙 및 지방 일간지와 스포츠지, 경제지 등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심의·결정 사례를 모아 심의결정집을 펴낸다. 최근 나온 심의결정집 제42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윤리위원회는 기사 344건, 광고 162건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기사 부문은 전년도 281건에 비해 63건 늘어난 수치다. 신문윤리위는 “스포츠신문들의 선정적인 보도가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신뢰받는 신문’의 일환으로 신문윤리위에서 지적한 기사 내용과 지적 사유를 해당 부서의 설명과 함께 싣는다.

동아일보는 국내 신문 사상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독자인권위원회와 독자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자 등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

▽기사 및 사유=“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대 남자 3명을 태운 진한 청색 스타렉스 승합차가 하씨가 납치되기 직전인 지난달 3∼5일 오전 5시 반경 하씨의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2002년 4월5일자 A27면 ‘강남 여대생 피살사건 용의자 몽타주 배포’ 기사) 당시 기사는 목격자의 직업, 성별, 성(姓), 연령 등을 밝혀 목격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지적을 받았다. (목격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직업 연령 등을 모두 삭제했다).

▽기사① 및 사유=“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검문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축구스타 안정환씨의 어머니 안모씨(44)와 운전자 김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02년 10월17일자 A31면 ‘사기수배 안정환씨 어머니 검문경찰 차에 매단 채 도주’ 기사) 범죄 사실과 무관한 안정환 선수의 이름을 밝힌 것은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기사② 및 사유=‘수능 평균 10∼15점 오를 듯’ 기사(2002년 11월7일자 A1면). 사설 전문 입시학원들의 분석에 의존하여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균 점수를 “지난해보다 오를 듯하다”고 예측했으나, 다음날 4만명의 답안지를 표본으로 삼은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가채점 결과(지난해보다 2∼3점 내릴 전망)와 차이가 있자 수험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정중한 사과기사를 내지 않은 것은 책임성을 결여했다.

▽기사③ 및 사유=‘민주당 살생부’ 기사(2003년 1월17일자 A4면). 익명성에 가려진 출처불명의 소스에 의존해 여과 없이 공개했다.

본보 편집국 사회1부는 ‘수능 평균 오를 듯’ 기사와 관련해 “입시 전문 기관들의 예측을 보도했으나 그 예측이 빗나가 다음날 A1면 머리기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가채점 결과를 다시 보도했다”며 “이 사안처럼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보도는 그 즉시 진실을 보도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사과 기사를 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환씨 어머니’ 기사에 대해 “안 선수는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 이 기사는 안 선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대생 피살 사건’ 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격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니셜로 처리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부도 ‘민주당 살생부’ 기사와 관련해 “‘인터넷 살생부’는 자체 발굴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 유포돼 논쟁이 된 사안이었다”며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당내 논쟁 자체가 독자들에게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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