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등록기자制 도입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43분


코멘트
국세청이 기존 출입기자 제도를 없애고 등록기자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3월 27일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공보관 회의’에서 결정된 등록기자 제도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기관 가운데 이 제도로 바꾼 것은 문화관광부에 이어 두 번째며 경제부처(외청 포함) 가운데는 처음이다.

김갑순(金甲純) 국세청 공보담당관은 “정부중앙청사나 과천청사에 있는 부처들은 공간 확보 문제 때문에 등록기자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은 독립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에 기사 작성용 책상을 수십개 정도 더 설치하고 브리핑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