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 27일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공보관 회의’에서 결정된 등록기자 제도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기관 가운데 이 제도로 바꾼 것은 문화관광부에 이어 두 번째며 경제부처(외청 포함) 가운데는 처음이다.
김갑순(金甲純) 국세청 공보담당관은 “정부중앙청사나 과천청사에 있는 부처들은 공간 확보 문제 때문에 등록기자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은 독립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에 기사 작성용 책상을 수십개 정도 더 설치하고 브리핑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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