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음악]박지윤 6집음반 청소년판매 불가 판정

  • 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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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는 6일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박지윤의 6집 음반 ‘Woo∼ Twenty One’에 대해 ‘청소년 이용 불가판정’을 내렸다.

등급위는 “6집 수록곡 ‘할줄 알어’가 성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판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지윤의 음반은 적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청소년 이용불가’라고 쓴 스티커를 부착하고 레코드점에서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따로 진열해야 한다. 이 음반을 청소년에게 팔면 처벌을 받는다. ‘할줄 알어’는 KBS 등 방송 3사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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