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분만여성 - 8세이하 아동 응급환자 인정

  • 입력 2003년 1월 3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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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분만 여성과 8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 고막 등 수평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간 환자, 과호흡 환자 등도 응급환자로 인정돼 신속한치료와 함께 원내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식장애, 호흡곤란, 골절, 화상 및 3세 이하의 소아 고열환자 등 38개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응급환자로 인정해 왔다.

이 밖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은 일반환자로 분류돼 응급실을 이용할 때 권역응급의료센터(15곳)에서는 3만원, 응급의료기관에서는 1만5000원의 응급의료 관리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했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토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과 중환자실, 컴퓨터단층(CT)촬영실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와 혈중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가 이들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50.4%에 이르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 응급의료체제를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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