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전국 어디서나 발급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1분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등기부 등본을 10분 만에 뗄 수 있고 법원의 경매 정보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또 11월 18일부터 본적지를 찾지 않아도 살고 있는 곳의 행정 기관에서 호적 등본과 초본을 2분 만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호적 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등기 및 경매 전산화를 지난달 말 끝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호적 전산화가 끝나면 공공 기관에 호적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2일 밝혔다.

▽등기소 가지 않고 등기부 열람〓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클릭한 뒤 지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찾을 수 있다.

등기 사이트는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7시에 운영된다.

등기부 등본 발급은 전국 213개 등기소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유인 무인 등기 자동발급기 1000여대를 이용하면 된다.

대법원은 등기 발급시 요금 결제도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자 화폐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안방에서 경매 정보 이용〓대법원은 지난달 말 경매에 대한 새로운 체계의 정보검색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를 만들고 법원 경매에 관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경매정보 홈페이지의 특징은 수요자의 예산에 맞는 경매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전국의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고 ‘나의 경매’를 클릭한 뒤 ‘관심 물건 조회’에 들어가면 가격별 소재지별 검색도 가능하다.

가령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최저 경매가격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경매 물건’이라고 입력하면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다.

또 경매에 들어간 물건의 권리 관계와 사진 등이 붙은 입찰물건명세서를 포함해 경매 진행 상황이 적혀 있는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도 안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적 등본은 2분 만에 발급〓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호적등본을 떼려면 팩스 민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 두 번 찾아가야 하고 보통 4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11월 18일부터는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가서 신청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단 2분이면 호적등본을 뗄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11월 호적 전산 자료를 공공 기관에 제공하면 민원인이 호적등본을 내지 않아도 공무원이 호적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적 관련 정보는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안방에서 검색할 수 없다. 대법원은 호적 신고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나 홀로 소송’도 가능〓법원 전산화를 계기로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과 법률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고 각종 재판 서류 양식도 인터넷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알기 쉬운 소송’ 코너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각종 소장(訴狀)과 신청서 등 153가지 서식이 마련돼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변호사 없는 ‘나 홀로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 정재헌(鄭在憲)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전산화 완료 시연회를 가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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