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25% “급여 떼인적 있다”

  • 입력 2002년 7월 31일 18시 44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25.4%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32.4%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210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15∼19일 수도권 중고교 학생 1106명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설문조사해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01명 중 119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0.9%였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시급으로 받은 330명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2750원이었으며, 일당으로 급여를 받은 274명의 평균 일당은 2만1770원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으로 받은 응답자 중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을 받은 인원은 107명(32.4%)이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가 금지돼 있지만 오후 10시 이후 일한 경우가 28%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86.7%, 연소자 노동의 필수조건인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78.3%나 됐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직종은 전단지 돌리기가 70.5%로 가장 많았고, 패스트푸드점(9.8%), 식당 서빙(3.5%), 음식 배달(2.7%), 주유소(2.5%) 등의 순이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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