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性범죄 친고죄 폐지” 93%…서울YWCA 설문

  • 입력 2002년 7월 17일 19시 02분


국민 10명 중 9명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야 수사가 이뤄지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2%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데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59.4%는 성범죄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취업제한 기간은 △5년 61.1% △10년 14.8% △20년 2.9% 등이었다. 취업제한 대상은 63.5%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 공개 대상이 된 죄질이 나쁜 자로 국한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해 형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5.3%나 됐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강간은 피해자 의 연령을 현재의 12세 이하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9.9%나 됐다. 의제강간 피해자의 연령 기준은 18세 이하가 32.1%, 16세 이하가 20.2%였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적발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13.9%는 ‘필요없다’고 대답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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