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인면세점 12월 개장

  • 입력 2002년 7월 3일 18시 45분


내국인 면세점이 12월말 제주도에 문을 연다. 제주도를 찾는 ‘성인’ 여행객은 1인당 연간 140만원까지 면세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례규정안에 따르면 12월말 제주공항과 항만여객터미널에 내국인 면세점이 문을 열고 운영은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맡기로 했다. 이들 면세점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에는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제주시내에도 면세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이 면세점에서 1인당 한번에 35만원, 연간 4회 한도 안에서 면세상품을 살 수 있다.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도 같은 한도 안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다.

술은 한번 방문할 때 1인당 12만원 한도 안에서 1병만, 담배는 10갑까지만 살 수 있다. 면세점에서 판매할 품목은 이밖에 손목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선글라스 과자 인삼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 완구 등이다.

윤영선(尹永善)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여행객 한 명이 내국인 면세점에서 술 담배 기타 상품을 35만원어치 구입하면 서울∼제주 왕복항공료와 비슷한 수준인 15만∼16만원 정도의 세금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물건을 구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1년 간 면세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