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송

  • 입력 2002년 4월 5일 20시 00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가입자에게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송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증명서는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게 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근로자 70만4000여명에게는 지난해 말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송,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 바 있다.공단은 납입증명서를 분실해 재발급을 원하면 국민연금 텔레서비스(전화 1355)를 통한 팩시밀리 전송도 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자는 약 170만8000명이며 이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액은 5086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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