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입력 2002년 2월 2일 00시 02분


1일부터 전국 시 군 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6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토지대장, 의료급여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0종의 증명서만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이 기계에 넣고 지문을 찍으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주소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등초본을 발급하게 된다.

행자부는 18일부터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토록 하는 등 연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를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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