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창의사 일제 재판기록 입수 한시준교수 인터뷰

  • 입력 2002년 1월 8일 18시 07분


단국대 이봉창의사장학회가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 기록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이 의사의 의거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번 사료 발굴에서 실무를 담당한 장학회의 한시준(韓詩俊·48·단국대교수) 이사.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기록 발굴 작업은 200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11월 젊은 대학생들이 이 의사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창립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재일 사학자 최서면(崔書勉) 선생이 참가했지요. 당시 최 선생께서 ‘일본 최고재판소에 이 의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 대역죄라고 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충식 장학회 회장께서 ‘그럼 그걸 우리가 수집하고 싶다’고 제의했죠. 바로 의기투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학회와 최씨가 1년여 노력한 끝에 재판 자료가 빛을 보게 된 것.

그러나 한 교수는 아직 더 발굴할 자료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 재판과정에서의 증인 관련 기록이다.

“이 의사 재판에 증인이 50명이나 나왔습니다. 증인들의 신문 기록도 최고재판소에 남아 있지만 이번에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 개인의 기록은 공개할 수 있지만 증인들에 관한 기록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일본측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자료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학회가 노력하겠습니다.”

단국대 이봉창장학회는 이번 기록 입수 과정에서 단국대가 이 의사의 후손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일본 최고재판소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실제로 장학회가 이 의사의 후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 의사 의거 70주년은 맞아 안중근 윤봉길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한 대접을 받는 이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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