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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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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18일 “올 4월부터 준비한 이 법안을 23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나 진술과 증언,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 범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보복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추징토록 했으며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그 추징액의 3∼15%를 주도록 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자수자에게도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또 강요 등에 의해 윤락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원칙 아래 자수자 또는 외국인 여성은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키로 했으며, 윤락녀를 대상으로 한 선불금과 계약금, 대여금 등 일체의 부채는 원인 무효가 되도록 됐다.
이 밖에 윤락녀를 구금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건물 등에 잠금장치와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올 7월 여성개발원이 내놓았던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대체 입법안인 ‘성매매방지법안’보다 성매매 알선자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여성단체연합 조영숙(曺永淑) 정책실장은 “성매매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신고자나 자수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복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관련 범죄를 뿌리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