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신만성·愼滿晟 부장검사)는 16일 중국산 비아그라 원료를 넣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모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를 연행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제조된 비아그라의 주성분(구연산 실데나필)에 오미자 등을 섞어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뒤 성분표시 없이 한 병에 3만원씩 받고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업체에서 압수한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밀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25㎎과 50㎎ 두 종류의 비아그라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유사 제품은 비아그라 성분이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구연산 실데나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식품을 심장 또는 간 질환자나 노약자들이 먹을 경우 쇼크와 협심증 등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