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8-22 18:492001년 8월 2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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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 ‘복합유통제공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추가한 것은 이 새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으니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