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노래방등 복합업소 청소년 '연소자실' 출입가능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49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2일 비디오방 일반게임방 노래방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유통제공업체의 노래방도 기존 노래방과 같이 별도로 설치한 ‘연소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 ‘복합유통제공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추가한 것은 이 새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으니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