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학 35학점 이수해야 고시응시…2006년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35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고 1차시험 과목수도 현행 23과목에서 12과목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1일 새 사법시험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을 규정한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일반 대학과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법률에 정해진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 2006년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2, 13개의 법학 과목(한 과목당 3학점으로 계산)을 수강해야 한다.

시험 과목수는 1차의 경우 제1, 2선택과목 중 비(非)법률 선택과목과 제3선택과목인 제2외국어를 모두 폐지, 현행 23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필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3개 과목을 그대로 치르되 선택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등 8개 중 1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다.

어학시험의 경우 지금까지 영어 외에 6개 언어 중 1개를 선택하던 제2외국어가 폐지된다. 또 영어도 총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자격시험으로 대체해 토플은 530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 이상이면 통과된다.

변경되는 시험과목은 유예기간을 둬 내년 시험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2002년과 2003년 시험에서 법률 선택과목 8개 중 1개를 선택하고 어학은 종전처럼 치르며 토익 토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2004년부터 적용한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4차례)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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