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건수 제한…약사법개정안 11일 상정

  • 입력 2000년 12월 10일 23시 15분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공동 청원 형식으로 약사 1인당 조제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11일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환자의 충실한 복약 지도를 위해 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자들이 특정 약국으로 몰리거나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를 막고 전체 약국(1만7500여개)의 60% 가량 되는 동네약국에까지 처방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회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이 정상화된 뒤 처방전 편중 및 환자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해 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제 건수 제한과 관련, 병원 앞 대형약국과 동네약국간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