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환자의 충실한 복약 지도를 위해 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자들이 특정 약국으로 몰리거나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를 막고 전체 약국(1만7500여개)의 60% 가량 되는 동네약국에까지 처방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회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이 정상화된 뒤 처방전 편중 및 환자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해 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제 건수 제한과 관련, 병원 앞 대형약국과 동네약국간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