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못 짓는다…내달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01분


앞으로 서울시내 주택가에서는 다른 건물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파트의 건축이 강력히 규제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건축시 주변에 단층 건물이 많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지역에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돼 아파트의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물 앞 도로 폭이 10m일 경우 15m 이상의 건물을 세울 수 없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결정 고시 전까지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으며, 재개발 재건축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면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번 부결된 도심재개발 계획 등이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 안의 범위는 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로 둘러싸인 곳과 이들 도로변의 일부지역이 포함된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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