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동 주민 박모씨(57·여)는 4일 “지난달 8일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3일치 정도를 먹자 머리카락의 70% 정도가 빠져 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담당의사인 신경외과 김모교수(62)가 박씨에게 디스크 치료용 소염진통제 등과 함께 위장약인 ‘알마겔(Almagel)’을 처방한 뒤 처방전을 전산으로 작성하면서 실수로 항암제인 ‘알킬록산(Alkyloxan)’을 입력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으로 의대교수들로만 진료가 이루어지는 등 일손이 부족해 처방전 발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