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해직교수 20명 급여 배상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 형식으로 강제 해직된 교수들도 이를 입증하면 해직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해당 대학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강제 해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해직 기간의 각종 급여와 법정 이자를 배상해주고 연금도 불입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 김동원 교수(해직기간 80년 7월∼84년 8월) 등 서울대(4명) 전남대(6명) 전북대(4명) 조선대(6명) 교수 20명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 20명에 대한 보상액이 모두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해직된 교수들이 추가로 나타나는 대로 배상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조기 손해배상을 위한 보완 지침’을 발표, 강제 의원면직된 교원에 대해 배상키로 하고 전주 완산여상 이상호 교사 등 고교 교사 9명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현재 법원에 형 선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여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배상을 받게 된다.

현행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원의 형 선고 취소 등에 의해 복직 복권된 교원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된 교원을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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