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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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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출제위원 3명이 포함된 5명의 정답심사위원회를 구성, 2일 발표한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 정답가안에 대해 수험생들이 보내온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민법 경제법 노동법 등 5개 과목 7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한 문항과 정답은 △민법 13번(정답 4,5번) 23번(2,4번) 25번(3,5번) △경제법 26번(2,5번) △노동법 9번(1,3번) △일어 6번(1,3번) △국제거래법 31번(2,3번) 등이다.
이에 따라 정답가안 발표때 이미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한 불어 형사정책 경제학 등 3개 과목 3문제를 포함, 2월20일 실시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의 복수정답 문항은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 정답을 기준으로 채점한 뒤 5월 6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 행자부 고시과 02-3703-4750∼3,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