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또 돼지콜레라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 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 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동안 가축사육시설을 폐쇄시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덕연구단지 입주대상 시설에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도시형 공장을 포함시켜 벤처기업들의 대덕연구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발행 주식과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으로 제한하는 한편 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금지하되 신기술사업조합과 창업투자조합 출자는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