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보조식품 세밑 과장광고 조사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59분


‘당뇨병 등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 ‘단 한번의 다이어트로 끝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발명품’ 등의 광고를 내세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전국의 90개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효도선물용으로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늘자 관련사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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