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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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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기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 군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등기소에 나와 관련서류를 발급해주는‘등기행정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6일 등기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지방행정관청 발급 서류를 등기소에 관련 공무원이 파견나와 직접 발급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는 서류만 제출한 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독촉절차’를 재판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재판 원칙을 ‘신속한 진행’에서 ‘충실한 사실심리’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화해 조정제도의 활성화 △구속 전 법관 대면권(對面權) 보장 △계좌추적 감청영장 엄격 통제 △양형(量刑) 적정화 등을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판사 수를 현행 1500명 선에서 2005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리며 판사 임용심사시 면접을 강화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인성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향후 6년간 사법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연구해 추진할 ‘사법발전계획추진위원회(사발추위)’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