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감면 1가구 42만원꼴

  • 입력 1999년 9월 21일 18시 45분


지난해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준 금액이 소득세는 가구당 42만원, 법인세는 가동중인 법인당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98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세 감면액이 7조7305억원으로 총세수(감면액+실제세수) 36조4000억원의 21.2%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4조9673억원, 법인세 2조7257억원, 상속 증여세 375억원 등이다.

4인가족 기준 1160만 가구(98년말)가 가구당 평균 42만8000원씩의 소득세를, 18만개의 가동법인은 1500만원씩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은 셈이다.

감면액은 1가구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가계저축의 소득세를비과세하는것처럼원칙적으로는 내야 하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정책적으로 받지않는 세금으로 조세지출이라고 부른다.

감면 목적별로 보면 △저축 및 금융기관 지원 2조8519억원(36.9%) △근로자지원 1조2058억원(15.6%) △산업경쟁력 강화 1조186억원(13.2%) 등의 비중이 컸다.

내용별로 보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286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 지원에 3623억원을 깎아줬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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