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性희롱 방관자도 징계…충남대병원 2명 해고

  • 입력 1999년 9월 21일 02시 10분


올해 2월 개정남녀고용평등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던 직장상사가 해고됐으며 상사의 성희롱을 보면서 말리지 않고 방관한 직원도 중징계됐다.

충남대학병원은 20일 이 병원 C과장(43)이 7일 대전 중구 모식당에서 직원 5명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20대 중반 계약직 여사원 2명의 몸을 더듬고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고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또 당시 옆에서 성적 농담을 건네며 과장의 성희롱을 거든 S계장도 해고했다. 또 이같은 모습들을 지켜보며 방관만 한채 말리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한 남자 직원은 당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측 조사결과 당시 C과장은 술에 취하자 “남자관계가 있느냐”며 몸을 더듬었으며 해당 여직원이 이를 항의하자 “오래 근무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며 협박까지 했다는 것.

여직원중 한명은 회식 다음날인 8일 사직서를 냈다.

병원측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을 방관한 직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올 2월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규정을 보완해 발효됐으며 수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를 해고 전보 등 중징계조치토록 하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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