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男高生 유학갈 수 있다』…병역기피 사유 안돼

  • 입력 1999년 8월 19일 22시 40분


서울 행정법원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19일 유학특례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고교유학생 김모군(17)이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무청의 해외여행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97년 10월 국제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가 개정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이 상위법인 병역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해서 졸업자에 비해 병역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학특례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병무청 훈령은 사실상 고교 미졸업자중 남학생들의 유학을 금지시킨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은 97년 5월1일 이후 출국자중 국내 고교 미졸업자는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나 유학특례확인서를 첨부해야만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돼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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