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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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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가들은 최근의 주가급락 사태에 대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조흥은행 마케팅부 목경호과장(02―3700―4616)은 “주식은 수익률이 높은만큼 원금을 날릴 위험성도 큰 투자대상”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
작년한때연 18%(1년제 정기예금)를 웃돌던 은행 예금금리가 요즘은 7%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이자관련 세금 24.2%를 떼고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5%선.
지금 상황에서 이자 감소분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의 최대한 활용이다. 일부 비과세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도 덤으로 준다.
예컨대 금리가 연 10%일 경우 세금 24.2%를 다 물고나면 세후수익은 연 7.58%에 불과하지만 세금우대를 받으면 11.2%만 내기 때문에 세후수익은 연 8.88%로 1.3% 포인트 높다.
▼비과세 상품▼
작년말로 판매가 끝난 비과세저축이나 비과세신탁에 이미 가입해있는 사람은 만기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분기당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분기초에 한꺼번에 불입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회사원이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면 매월 50만원씩 3∼5년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도 올 하반기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
▼세금우대상품▼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형 금융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상호금융권의 정기예탁금 등이 있다.
세금우대정기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11.2%만 세금으로 떼며 가입기간은 1년 이상. 금리는 연 7.5% 안팎이지만 일부 은행이 내놓은 특판상품은 세금우대 혜택과 함께 비교적 높은 금리인 연 8%대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 및 투신사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은 18세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목돈을 예치하거나 매회 1000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신탁원금 2000만원까지는 11.2%의 이자세율이 적용되며 신탁상품이면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를 받는다. 배당률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평균 연 8.5∼9.5%선.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