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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2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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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 접대부 알선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직업안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보도방 업자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15∼18세의 청소년들을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9일 구속된 P보도사무실 사장 안모씨(25) 등 4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한 뒤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보도방이 최근 크게 늘어 서울지역에만 3천여곳이 성업중이며 이중 상당수는 15세 안팎의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