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미성년자에 판매금지」표시 부착 의무화

  • 입력 1999년 7월 11일 17시 27분


9월10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과 담배에 ‘미성년자에대한 판매금지’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9월10일부터 술은 상표면적의 20분의 1이상,담배는 담뱃갑 뒷면 단면면적의 5분의 1이상의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문구를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초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는 이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가입국이기 때문에 상표변경을 사전에 WTO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9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9월10일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 이미 제작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2000년 6월30일까지 유통이 허용된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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