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7월 8일 19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관세청은 8일 이 기간중 △특별한 이유없이 출입국이 잦은 사람 △골프 사냥 보신관광 등 사치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홍콩 등 유명 상품 세일이 많은 지역을 다녀온 사람 △과세대상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지정검사대에서 반입물품을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면세범위(반입물품 합계액 400달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정해진 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