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소득공제」150만원까지 가능

  • 입력 1999년 6월 24일 23시 23분


올해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한도가 15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외국에서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 김진표(金振杓)세제실장은 24일 “카드사용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달받는데 시간이 걸려 12월까지 공제대상기간에 넣을 경우 다음해 1월에 소득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공제대상기간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2개월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한도는 본래 300만원이나 올해에는 개정될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도를 150만원으로 줄였다”며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내 업체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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