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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1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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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1일 공문서에 한자와 외국어를 괄호안에 넣어 한글 옆에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공문서의 경우 50년대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했으나 61년 10월부터는 뜻이 불분명할 경우에만 한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71년 한글 전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만 표기돼 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