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수질부담금 「신경전」

  • 입력 1999년 5월 10일 20시 05분


8월부터 수돗물 값에 부과되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부담금’ 문제를 놓고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상수 수요자측인 서울시와 인천시는 부담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각각 t당 70원과 90원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팔당상수를 공급하는 경기도는 물값을 현실화하고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t당 1백78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의 가정용 수도요금은 t당 2백98원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부담금이 적용될 경우 3백68원, 경기도가 제시하는 부담금을 적용할 때는 4백76원으로 수돗물값이 오르게 된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부담금은 올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서울과 인천 시민들이 내는 부담금은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등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사용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해당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다음달 말까지 부담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까지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환경시설설치 주민지원 수변구역토지매입 등에 5조8천7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