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개인연금보험, 일시금 받으면 이자세 내야

  • 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20분


94년부터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개인연금보험중 일부 상품이 6월부터 연금지급을 시작한다. 개인연금은 보통 만기가 10년이지만 당시 5년만기짜리도 제한적으로 판매했던 것.

만기가 된 개인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고객들이 받는 불이익을 포함해 개인연금의 일반적 특징 등을 알아본다.

▽세금을 줄여라〓생보사 개인연금은 납입보험료의 40%한도(연간 72만원이내)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보험료중 보장성보험료 부분은 연간 5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1백2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뒤 5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24.2%)를 내지 않아 비과세혜택도 누린다.

그러나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도 내야한다.

또 만기에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형식으로 찾는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가입해도 좋은가〓생보사 개인연금은 은행과 투신권의 연금신탁상품과는 달리 앞으로 금리가 떨어져도 연 6.5%(예정이율)라는 확정금리로 보장되는 강점이 있다.

또 연금이 정해진 연령 이후 평생지급되므로 일정기간에 한해 확정지급하는 은행권에 비해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이 더 많다. 생보사의 자산운용 실적이 좋으면 배당금을 받는 이점도 있다.

이밖에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각종 재해나 질병을 보장받아 입원비와 치료비 유족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