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관련 규제가 다음달 중 풀린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현행 50㎡에서 △신축할 경우 1백㎡ △증 개축할 경우 85㎡로 각각 확대된다. 그동안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무료 및 유료 직업소개소도 기초단체장에게 신고,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