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래방 출입 내달 9일부터 허용

  • 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다음달 9일부터 만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오후10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없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전자오락실과 PC방 등 게임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관련 규제가 다음달 중 풀린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현행 50㎡에서 △신축할 경우 1백㎡ △증 개축할 경우 85㎡로 각각 확대된다. 그동안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무료 및 유료 직업소개소도 기초단체장에게 신고,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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