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주변 340만평 고도제한…재산권침해 반발우려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44분


10월부터 서울대를 포함한 관악산 주변지역 3백40여만평에 건물을 지을 때 엄격한 층수제한을 받게 된다.

이중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신림본동 봉천 4,7,8동 등 8만1천여평은 건축과정에서 층수제한을 받게 돼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북한산 남산과 함께 서울의 중심 녹지축을 이루고 있는 관악산 주변에 고층 아파트와 학교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대 1백17만6천평은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된다. 풍치지구는 7층(해발 70m이상은 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며 고도지구는 부지의 높낮이에 따라 지역별로 건물의 층수가 제한된다.

관악산 인근의 주거지역 2백24만5천평은 고도지구나 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돼 주민들(11만8천1백60가구)이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고도제한을 검토하는 지역내 재개발 예정지역 26만9천㎡(약 8만1천5백15평)도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층수제한을 두겠다고 방침을 세워 관련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대상지역을 정밀 분석한 뒤 9월까지 지역별 허용 층수를 확정해 10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 도시계획 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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