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청회]『음란한 눈빛은 성희롱 아니다』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57분


음란한 눈빛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까. 파견근로자도 성희롱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닌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의 성희롱은 어떻게 처리되나.

직장내 성희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공포(10일경)를 앞두고 시행령과 예방지침안이 2일 공청회와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음란한 눈빛.

여성계는 “음란한 눈빛을 1,2초면 알 수 있다”며 성희롱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직장 문화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노동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린 측면이 있다”면서 성희롱 유형에 명시하지는 않되 ‘사회통념상 성적 굴육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의 맥락에서 판단하도록 결론지었다.한편 노동부는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에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성이 대부분인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본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노동부는 국회 상임위의 토의를 거쳐 시행령과 예방지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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