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 수료사실 게재못한다』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28분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과정’ 등의 수료 사실을 선거인쇄물에 실었다면 이는 선거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24일 선거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구의원 박모씨(50)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 개정된 선거법 250조1항은 교육법상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는 취지”라며 “박씨가 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대학원 동문회의 이사직함을 선거 인쇄물에 실은 것은 단순한 경력기재가 아닌 학력기재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 선거홍보물에 대학원 동문회의 이사직함을 게재한 것은 학력이 아닌 경력을 실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Y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을수료한 뒤 6·4지방선거당시선거 인쇄물에 ‘Y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라는 직함을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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