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일반승합차 돈받고 빌려줬는데 사고나면?

  • 입력 1998년 12월 20일 20시 17분


▼ Q ▼

봉고차를 갖고 비디오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결혼식 행사가 있다며 제 차를 빌려달라고 하길래 돈을 받고 빌려 주었습니다.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빌려간 사람이 보행자를 치었고 부상당한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김의구(인천 부평구 부평4동)

▼ A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사고의 경우 ‘비사업용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유상운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비쌉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싼 보험료를 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음 세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약관상 유상운송으로 간주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차량운행을 위한 실비(차량유류대 차량유지비 고속도로통행료 인건비 등)를 초과한 요금이나 대가를 받았고 둘째, 이같은 유상운송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셋째, 피보험자가 차를 몰았거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차를 빌려주었을 경우 등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봉고차를 돈을 받고 빌려주었고 전에도 빌려준 적이 있으며(반복적)빌려간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인을 치었으므로 유상운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신동아화재 보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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