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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4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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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부장판사)는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이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좌익용공세력으로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논단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천주교인권위는 한국논단 97년 8월호에서 자신들을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논단은 이에 앞서 △민변 등 9개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기사(2억8천만원) △지난해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의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1억원) △KBS PD 남모씨 명예훼손 기사(5천만원) 관련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