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4 19:001998년 11월 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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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금강산관광객임이 확인되면 외화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전지침을 정부고시로 제정키로 했다. 또 금강산에서 과일 채소 묘목류를 갖고온 관광객은 항만 도착 즉시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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