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0차 아파트 동시분양 2천71가구 공급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서울시는 11월 3일부터 제10차 아파트 2천71가구를 동시분양한다. 청약배수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28일 공고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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