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09 19:101998년 10월 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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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9일 울산 남구 신정 야음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