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추진, 건물주 5분의4이상 동의얻어야 가능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10분


주택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개별 건물 소유자 가운데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9일 울산 남구 신정 야음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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